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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는 실거주 의무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내 일부 단지에서만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대부분 의무가 면제되었고, 공공분양의 경우에도 거주기간 단축이 추진 중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분양권 전매 활성화와 거래 유동성 확대가 기대되지만,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고문에서 실거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계약 취소나 청약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조건과 지역별 변동 사항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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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부동산원 및 국토교통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실제 분양 일정과 조건은 각 단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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