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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소득조건
일반 |
파란하늘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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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06 15:08:56
조회: 10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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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목돈 마련형 상품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되어, 복무를 마친 청년도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은 연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1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판단되며, 세전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등 유사 상품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요건 요약
연령: 만 19~34세(병역기간 제외)
소득: 개인 7,500만 원 이하 / 가구 1억 원 이하
직업: 제한 없음

 

가입을 준비 중이라면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11월 신청기간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나이·소득·직업 한눈에 보기

 

 

본 글은 청년도약계좌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가입 가능 여부 및 조건은 반드시 은행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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