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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배상금 신청방법, 손해보지 말고 꼭 보상받으세요
일반 |
선봉엠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6-01-01 11:08:57
조회: 3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KTX, SRT,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간선철도 지연 시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많은 승객들이 배상금 제도를 모르거나 있다고 해도 신청방법이 복잡할 것이라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한 절차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알려드릴테니, 피해보지 마시고 꼭 보상받아보세요.

 

 

>>>열차지연배상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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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및 조건

• 30분 이상 지연된 간선철도(KTX, SRT, ITX-새마을, 무궁화호) 승차권 소지자, 안전사고나 천재지변 제외

 

2. 신청 방법 3가지

• 온라인, 전화(1544-7788), 역 고객센터 방문 중 선택하여 신청

 

3. 필요서류 및 배상금액

• 승차권/예매내역, 신분증, 통장사본 준비,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의 25%~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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