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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연봉 5천만 원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결혼하신 경우에는 7,500만 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6천만 원까지 소득 기준이 넓어집니다. 직장이 없더라도 무소득·취준생은 인정소득 4,500만 원으로 심사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는 2%대 초반으로 낮아져 전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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