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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월세 부담이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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