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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CCTV 단속구역에 잠시 주차했을 때 문자로 먼저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강서구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차량 한 대당 휴대폰 번호는 하나만 등록됩니다. 다만 현장단속이나 안전신문고 신고 구역 등은 문자 대상이 아니며,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단속이 확정되면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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