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사장님인 나도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셨다면, 이번 산재보험료 환급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가 아닌 '사장님 본인'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입니다. 업무 중 재해 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8종의 산재보상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1인 자영업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선 가입 후 신청: 서울시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급 방식 이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납부하면 약 2개월 뒤에 정해진 비율만큼 돌려받는 사후 환급 방식입니다.
서류 준비: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5년간 자동 수혜 대상이므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사업자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되니 주의하세요!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