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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항공권에 포함돼 있던 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때문입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여객에게 항공권에 포함해 부과되던 부담금으로, 정부의 제도 개편 이후 일부 승객은 더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출국납부금 뜻부터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 증대를 위해 1997년 도입된 부담금입니다. 원래는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 여객에게 항공권 발권 과정에서 함께 징수해왔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금액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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