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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공제항목 납부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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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04 20:24:49
조회: 8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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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네요. 작년에 열심히 뛰신 만큼 세금 때문에 손해 보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까딱해서 기한 놓치면 산출세액의 20%가 그냥 가산세로 날아가거든요.

 

종합소득세 계산 및 신청하기>

 

먼저 일반 사업자분들은 5월 31일까지가 마감입니다. 만약 매출 규모가 커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세무사 확인을 거쳐 6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여유가 있어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부터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은 공제 항목 사수입니다.

  •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70세 이상 등 추가 요건 확인)

  • 노란우산공제: 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세액감면: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은 5~30%까지 감면되니 업종 코드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놓치시는 게 본인의 '장부 기장 방식'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잘못 신고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수백만 원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매년 나와요. 특히 이번에 국세청 고도화로 체크리스트가 더 깐깐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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