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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소유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후에는 대출이자와 보증료가 누적되고 주택 처분이나 상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청 전에 구조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월 수령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인정 시세와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가운데 한 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월 수령액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가격의 집이라면 연소자의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월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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