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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홈페이지 9월 15일 신청 시작…카드 소비 증가분의 2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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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1 14:02:01 조회: 2,44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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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9월 15일 신청 시작…카드 소비 증가분의 20% 환급

최대 3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첫 주 5부제 적용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신청방법 알아보기 >> 


정부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제도의 신청이 9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이 제도는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2025년 9~11월 카드 소비가 증가한 만큼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환급 규모 및 대상

상생페이백은 월 최대 10만원, 총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 외국인 중 2024년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환급액은 '당월 카드소비액에서 2024년 월평균을 뺀 증가분의 20%'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50만원이었는데 2025년 9월에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증가분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은 온라인 전용으로 진행되며,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에서 11월 30일 자정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첫 주(9월 15~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9월 15일(월)은 끝자리 5·0, 16일(화)은 6·1, 17일(수)은 7·2, 18일(목)은 8·3, 19일(금)은 9·4가 해당된다. 9월 20일(토) 이후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 카드사 선택 순으로 진행된다. 한 번 신청하면 9~11월 소비 실적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지급 일정 및 사용처

환급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된다. 9월 소비분은 10월 15일, 10월 소비분은 11월 15일, 11월 소비분은 12월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11월에 신청해도 9월·10월분을 포함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전국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 학원, 약국, 미용실, 영화관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제외 업종 및 주의사항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만나서 결제 시 예외),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결제, 유흥업종, 대형병원, 공과금, 자동이체, 법인카드 사용분 등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해당 사용액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발급받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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