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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감면이 아닌, 재기와 경제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적 금융정책이에요.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에 따른 차등 감면 구조입니다. 상환능력이 전혀 없거나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원금의 전액이 탕감되고, 소득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괄 매입해 ‘배드뱅크’ 형태로 운영합니다. 이후 새도약기금에서 자동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는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게 돼요. 별도의 신청서 제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만 포함됩니다. 담보 대출, 보증채무, 사업자대출 일부는 제외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증질환자는 우선 탕감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조기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탕감 후에도 신용점수 회복과 금융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재도약 대출’이 병행될 예정이에요.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되어, 1~2%대의 금리로 대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준표와 적용 예시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새도약기금 대상자 총정리|연체기간·채무액·소득 기준 보기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탕감결과 조회하는 법|결과통보·조회시기·주의사항
본 글은 정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청 및 대상 여부는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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