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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1 19:52:28 조회: 2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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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바뀌면서, 이전 기준으로 항공권을 산 여행객들은 출국납부금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환급금이 높기 때문에 가족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납부금 변경 내용
기존에는 출국 시 1만원이 부과됐지만 변경 이후에는 7천원으로 낮아졌고, 면제 대상도 만 12세 미만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7월 이후 출국했더라도 6월까지 발권한 사람은 차액을 받기 위해
출국납부금 환급신청이 필요합니다.
환급 대상 기준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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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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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두 조건을 만족하면 연령에 따라 3천원 또는 1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령별 환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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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환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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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2세 미만: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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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상: 3천원
특히 어린이는 환급액이 크므로 놓치지 말고 출국납부금 환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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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홈페이지 또는 tour-refund.kr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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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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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기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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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계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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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신청 완료
미성년자 신청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안내되는 시점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 시기
심사 후 순차 지급되는 방식이며, 초도 지급은 8월부터 진행됩니다. 신청 후 바로 입금되지 않아도 정상입니다.
환급 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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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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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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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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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기록 불일치
해당되지 않는다면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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