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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신청 방법 대상 환급액 총정리
기타 |
lee_min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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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1 19:52:28 조회: 2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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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바로가기 <<

 

 



 

 

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바뀌면서, 이전 기준으로 항공권을 산 여행객들은 출국납부금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환급금이 높기 때문에 가족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납부금 변경 내용

기존에는 출국 시 1만원이 부과됐지만 변경 이후에는 7천원으로 낮아졌고, 면제 대상도 만 12세 미만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7월 이후 출국했더라도 6월까지 발권한 사람은 차액을 받기 위해 

출국납부금 환급신청이 필요합니다.

환급 대상 기준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2.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두 조건을 만족하면 연령에 따라 3천원 또는 1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령별 환급 금액

  • 만 2세 미만: 환급 없음

  • 만 2~12세 미만: 1만원

  • 만 12세 이상: 3천원
    특히 어린이는 환급액이 크므로 놓치지 말고 출국납부금 환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1. 인천공항 홈페이지 또는 tour-refund.kr접속

  2. 본인 인증

  3. 출국 기록 조회

  4. 환급 계좌 입력

  5.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완료

미성년자 신청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안내되는 시점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 시기

심사 후 순차 지급되는 방식이며, 초도 지급은 8월부터 진행됩니다. 신청 후 바로 입금되지 않아도 정상입니다.

환급 불가 사례

  • 7월 이후 발권

  • 7월 이전 출국

  • 만 2세 미만

  • 출국 기록 불일치
    해당되지 않는다면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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