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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3 09:53:02 조회: 3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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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이 지역 주민 복지와 발전 사업에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물·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기부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부 대상은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부는 연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큽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총 11만 6,500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 연동되어 연말정산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지자체 선택 → 금액 입력 →
답례품 선택 → 결제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탁서를
작성해 기부한 뒤,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해 답례품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부 후에는 기부금의 최대 30% 한도 내 포인트가 지급되며,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 가능, 유효기간은 2년이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또한 단순 기부 외에 청년 지원, 복지 사업 등 특정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기부’도 가능해 기부금 사용처를
명확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을 응원하면서 세금 혜택과 실질적인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부 제도입니다.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을 위해 의미 있는 기부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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