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대전시는 결혼한 청년부부에게 1인당 25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39세 이하 내국인으로, 초혼이며 신고 후 1년 이내에 대전 거주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전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부부가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하나은행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 또는 대전사랑카드로 지급되며,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혼 초기의 경제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