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단순히 다자녀 가구인지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소득기준과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누구인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6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기준, 두 번째는 세대원 특성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가운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