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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자녀가 있다면 2027 아동기본수당에서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지급액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에서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별도의 월 30만 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0~1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기본 아동기본수당은 일반지역 월 20만 원, 우대지역 월 30만 원입니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면 여기에 월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0~1세 가정보육은 일반지역 월 50만 원, 우대지역 월 6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가정보육 추가지원 30만 원까지 함께 받는 구조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퇴소했을 때 어느 시점부터 지급액이 변경되는지, 가정보육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시행지침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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