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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전국 10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지급금은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지역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2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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