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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 몰라도 가능한 소송 절차와 공시송달 완전 정리
혹시 소송을 하려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 막막하셨나요? 실제로는 주소가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활용하는 거예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주소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주민등록초본 조회,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조회 등 시도 후에도 불분명하다면,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용할 수 있답니다.
공시송달이 허가되면 관보나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게시되고,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 재판이 진행돼요. 즉, 상대방이 몰라도 판결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절차만 잘 따르면 주소 없이도 소송이 가능하니,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소송 준비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주소 확인 노력’과 ‘증빙자료 확보’예요. 단 한 장의 회신서와 반송된 우편물이 큰 힘이 되니 꼼꼼히 챙겨두시면 좋아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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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소송 가능 여부와 절차는 반드시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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