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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정부의 전략인데요.
사용 가능처: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식당, 약국 등
사용 불가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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