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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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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429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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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6 18:30:57 조회: 35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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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3개구, 수원 3개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10월 16일부터, 토허구역은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이로써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축소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15억 이하 6억 원 ▲15억 초과~25억 이하 4억 원 ▲25억 초과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됐다.

토허구역 내 주택(아파트 및 동일 단지 연립·다세대)은 2년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며,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전매제한·청약·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금지가 시행된다.

정부는 시장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총리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합동으로 고가주택 거래·허위신고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공급 확대도 병행된다. 서울 내 신축매입임대 7천호, 강남권 신규택지(서리풀·과천) 조기 지정,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추진 등 9·7 대책의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가속화를 동시에 겨냥한 전면적 안정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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