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잔액조회 홈페이지 총정리 > 자유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잔액조회 홈페이지 총정리
기타 |
lee_minje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10-21 17:04:27
조회: 27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잔액조회 홈페이지 총정리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잔액조회 홈페이지 총정리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나 연탄쿠폰을 이미 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2025년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으로 인상됐습

니다.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LPG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 결제에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실물형(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바우처 사용 내역은 자동 정산되며, 부정수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하절기 전액 사용 시 

동절기 지원은 불가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며, 세대원 변동 시에는 6월 26일까지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는 동·하절기 통합 사용이 가능해진 만큼 활용 폭이 넓어졌으며, 신청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