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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폐지 찬성 측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인권 보장을 강조하고, 반대 측은 여전히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완전 폐지보다는 일부 조항만 손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법이 사라지면 표현의 자유가 넓어질 수 있지만, 안보 공백이 생길 수도 있어 ‘자유와 안보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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