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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약 4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한 월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도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 1인 가구 월 82만 556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 자립 지원입니다.
청년 소득공제 확대: 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액을 월 60만 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습니다.
자동차 및 재산 기준 완화: 1,600cc 미만 소형차 중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합리화: 25년 된 토지 가격 적용률을 폐지해 산정을 단순화하고,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억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합니다.
반면,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시 반드시 고발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선정기준이 대폭 높아진 만큼, 이전에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도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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