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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바뀌면서, 이미 항공권을 예매했던 일부 출국자에게 환급금이 생겼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했다면 환급 대상일 수 있으며, 성인은 3천 원, 어린이는 최대 1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tour-refund.kr에서 간단히 가능하고, 심사 후 2~4주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조건만 맞으면 꼭 챙겨야 할 환급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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