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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기르던 반려견을 바닥에 던져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관공서에서 공무원과 119 구급대원에게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0
재판부는 A씨가 반려견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술과 관련된 문제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김지연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판결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만취 견주, 반려견 땅에 내팽개쳐…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동물학대, 광주지법, 동물보호법, 김지연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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