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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민원24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분실 장소와 물품 정보를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국 습득물은 LOST112와 연동되어 조회할 수 있으며, 물건을 주운 경우에도 같은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본인 물건이 확인되면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신분증 확인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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