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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습득물 조회, 등록, 확인방법은 경찰민원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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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여213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6-03-06 21:30:22
조회: 2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지갑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실물 조회 바로가기

 

경찰민원24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분실 장소와 물품 정보를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국 습득물은 LOST112와 연동되어 조회할 수 있으며, 물건을 주운 경우에도 같은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본인 물건이 확인되면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신분증 확인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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