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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이 되면 '내 월급이 제대로 들어올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근로자 기준,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해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사장님과 합의해도 다른 날로 대체가 불가능한 날이죠.
5인 이상 사업장: 2.5배 지급 (유급휴일 100% + 근무 100% + 가산 50%)
5인 미만 사업장: 2배 지급 (가산수당 50% 제외)
월급제 근로자: 기본급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1.5배(5인 이상)를 더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8시간 초과 근무 시' 발생합니다. 단순히 2.5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초과 근무분부터는 가산수당이 더 붙어 '3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놓치면 10만 원 넘게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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