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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조정되어 최저세율(6%) 적용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15% 구간 또한 5,000만 원 이하로 넓어져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세액공제가 1명당 2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장부 없이 경비를 인정받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프리랜서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홈택스나 손택스의 '모두채움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미리 납부한 3.3%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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