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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청방법 기간 대상자 은행별 금리비교
기타 |
lee_min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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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2 08:52:55 조회: 1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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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2일부터 5년 만기의 청년도약계좌보다 기간 부담을 줄인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청년미래적금' 신규 접수가 시작됩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최고 연 8%의 은행 금리에 이자소득세(15.4%) 전액 비과세, 그리고 최대 12%의 정부 기여금 혜택까지 더해져 최대 2,255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신청하기 <<

 



 

 

 

1. 가입 자격 및 소득 기준

  • 연령: 만 19세~34세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형 (기여금 12%): 총급여 3,600만 원(소상공인 매출 1억)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2025년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한 사회초년생(재직 6개월 이내)은 우대형 적용

  • 일반형 (기여금 6%): 총급여 6,000만 원(소상공인 매출 3억)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

2. 기대 수령액 (월 50만 원 납입 기준)

  • 우대형: 원금 1,800만 원 + 지원금 216만 원 + 이자 239만 원 = 최대 약 2,255만 원 (시중 적금 환산 시 연 19.4% 효과)

  • 일반형: 원금 1,800만 원 + 지원금 108만 원 + 이자 230만 원 = 최대 약 2,138만 원 (시중 적금 환산 시 연 14.4% 효과)

3. 기존 청년도약계좌 환승 및 신청 방법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접수 기간(6/22~8/7) 내에 환승 신청 시, 기존 혜택을 100% 보전받으며 '특별 중도해지' 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요 시중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전체 기간: 2026년 6월 22일(월) ~ 7월 3일(금)

  • 첫 주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6월 29일부터는 상시 신청 가능

4. 핵심 FAQ 요약

자유적립식이므로 매달 납입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이직·퇴사로 소득이 변해도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전 총 29개월 이상 재직 필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도 국세청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출산·생애 최초 주택 마련 등의 사유로 해지 시에는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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