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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거주지역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전국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국가수당이 아니라 서울형 아이돌봄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신청조건과 지원금액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생후 24~36개월 아동을 조부모 등 친인척이 일정 시간 돌보는 양육공백 가정에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의 사유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또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운영됩니다.
중요한 점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동의 나이, 부모와 아동의 주소, 가구소득, 양육공백 여부, 월 돌봄시간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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