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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이용하다 돌아가시면 자녀가 그대로 연금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이음 주택연금은 부모가 남긴 집을 상속받은 자녀가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새로 가입한 주택연금의 개별인출금으로 부모의 남은 대출을 먼저 갚고, 남은 한도에서 매달 연금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근저당권방식 가입자여야 하고 자녀나 배우자 중 한 명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부모의 대출잔액이 신규 대출한도의 90%를 넘으면 초과분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입 가능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받을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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