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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이면 20%가 할인됩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영업소에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3자녀 이상 가구 할인은 이미 시행 중이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하고 8월 22일부터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인 가구는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는 신청 과정에서 주민등록정보나 가족관계 정보를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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