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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말과 공휴일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가 감면되며 자동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어서 사전에 차량과 하이패스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서 경차나 전기차를 운행한다면 기존 통행료 감면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도 궁금할 수 있다. 경차는 별도의 통행료 할인 제도가 있고, 전기차·수소전기차는 2026년 기준 30% 감면 대상이다. 전기차라고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은 누구인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가 2명이면 통행료의 10%,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가 감면된다.
다만 할인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든 고속도로에서 항상 할인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민자고속도로는 해당 다자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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