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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기준 신청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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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28 07:39:28 조회: 3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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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장려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1. 신청 기간 및 지급 흐름

  • 상반기분(1~6월 근로소득):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 접수를 받으며, 12월 말에 연간 예상액의 35%를 선지급합니다.

  • 하반기분(7~12월 근로소득):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하며, 2027년 6월 말에 최종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상반기에 접수했다면 하반기는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9월 시기를 놓친 경우라도 이듬해 3월(하반기 신청)이나 5월(정기 신청)에 신청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필수 자격 요건 (소득·재산)

  • 소득 조건: 2026년에 발생한 소득이 100% '근로소득'이어야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종교인 소득자는 5월 정기신청 이용).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조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전세자금 대출 같은 부채액을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최종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지원 한도

  • 신청 절차: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ARS(1544-9944), 모바일(카카오톡·네이버),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요건을 확인 후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최대 지원금: 가구 형태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는 285만 원, 맞벌이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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