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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포함하는 301조 관세 조치를 최종 발표했으며, 이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과 이번에 추가되는 관세를 합쳐 총 12.5%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한국 측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USTR은 주요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과잉생산' 관련 조사 두 건을 개시했으며, 이 중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관세 부과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번 미국 측의 최종 발표는 지난 6월 제안되었던 관세 조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 합의 등을 고려하여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차등적인 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이번 301조 관세 최종 발표는 6월 2일 제안됐던 관세 조치를 확정하는 절차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네 가지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관세 부과를 차등적으로 결정했다. 한국, 일본, 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301조 관세와 합산하여 총 12.5%의 관세가 적용되고, EU 및 대만 등 2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율이 10% 미만일 경우 총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 한국 12.5% 적용…정부 협의 지속 (+강제노동, 301조 관세, 한미 무역,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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