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혼모 시설 퇴소자에게 1500만원 지원… 3가지 자격 요건은? (+수원(+수원시, 미혼모, 시설) > 기타정보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수원시 미혼모 시설 퇴소자에게 1500만원 지원… 3가지 자격 요건은? (+수원(+수원시, 미혼모, 시설)
기타정보 |
기사정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6-08-09 17:03:18
조회: 2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수원시는 미혼모 시설 퇴소자 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자립 지원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지원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한 뒤 퇴소하는 세대가 대상이며, 경기도 수원시 거주 예정자에게 1,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 요건으로는 입소 기간 중 직업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입소 기간 중 중·고·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해당 지원금 신청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1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퇴소자라면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입소 기간 동안 직업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는 취업에 성공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수원시 미혼모 시설 퇴소자에게 1500만원 지원… 3가지 자격 요건은? (+수원시, 미혼모, 자립지원금, 주거지원)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