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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경기도 수원시에서 장제급여 지급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장제급여 는 수원시 거주민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실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망한 수급자의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례 절차에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밝혔으며, 지원금액은 1구당 8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신청은 별도의 기한 없이 상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면 된다고 관련 기관은 설명했다.
경기도 수원시가 장제급여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수원시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이나 관련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한다.
◆경기 수원시, 부고 소식 접한 유가족 위한 80만원 장제급여 지급… 상시 신청 가능 (+장제급여, 수원시, 복지정책과, 유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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