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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일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임대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불법 전대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조사에서는 38만 호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함께 1.3만 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8건의 불법 전대 의심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LH는 불법 전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기 실태 조사 시 현장 방문 대상 범위를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근 시세와 차이가 큰 곳을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심 세대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재 최대 4년인 재입주 금지 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며,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은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공공임대주택 불법 재임대 적발 8건, 계약 해지 후 형사 고발까지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LH,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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