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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번 호우로 거제는 956.1㎜, 통영은 766.9㎜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거쳐 기준 충족 시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호우 피해 경남 거제 통영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신속 복구 지원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거제,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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