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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청년부부 1년 거주 시 정착장려금 지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단양군, 청년부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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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3 19:42:12
조회: 5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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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단양군 이 청년부부 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청년부부 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혼인신고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부부 로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관련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과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그리고 관외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청년부부 중에서도 특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관외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해 온 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양군 청년부부 1년 거주 시 정착장려금 지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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