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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 월 1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3월 1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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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05 02:33:06
조회: 4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2026년 3월 17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매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생계지원금을 배우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7일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대상 인원을 약 1만 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 조건

법률혼 배우자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만 8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82,119원 이하입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정부24·보훈24)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기우편으로도 접수가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 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어 

기존 수급액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해당될 것 같다면 자녀분이 먼저 조건을 확인하고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FAQ, 보훈 등록 후 추가 혜택까지 상세히 정리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전체 정리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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