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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를 일부 면제해준다고 밝혔고, 이는 강서구 주민 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해당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조례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서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적용되기에, 해당 대상자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혜택은 강서구 에 거주하는 특정 대상자들에게 제공된다고 밝혔고, 이는 서울시 강서구 민원여권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면제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명시된 감면 대상자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관련 증빙 서류 지참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서구, 민원 발급 수수료 부담 덜어준다…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혜택 (+강서구, 민원발급, 수수료면제,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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