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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환자들의 국내 치료 기회를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통해 무릎골관절염, 만성통증, 혈액암, 재발성 교모세포종 등 해외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은 4가지 질환에 대한 국내 치료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확실히 검증한 후 국내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규제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배양 자가유래 면역세포와 같은 기술은 위험도를 중간에서 낮음으로 조정하여 임상연구 없이도 치료 계획 심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동시에 첨단재생의료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되어, 현재 223곳의 지정 기관은 지정 후 1년 이내에 임상연구 또는 치료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 내용을 재검토하는 갱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번 2차 계획은 2030년까지 임상연구 및 치료 계획 승인 건수를 150건 이상으로 늘리고,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5가지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들이 국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실질적인 성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들 주목 국내 치료 길 열린다 2030년까지 150건 이상 승인 목표 (+희귀질환, 첨단재생의료, 보건복지부, 국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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