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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주 위한 '노동법' 순회 교육 확대…법 위반 걱정 덜어주고 노동 환경 개선 기대 (+노동법, 영세사업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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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2 20:36:09
조회: 2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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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충청남도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을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에서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잘 몰라 법을 어기거나, 취약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사전 준비 단계로 이번 교육이 기획되었다. 지난 4월 '충남지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가 꾸려지면서, 미리 협력 계획을 세우고 교육 준비를 시작했다.

 

이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충청남도 사업의 일부로 진행되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고 충청남도는 교육받을 사업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교육 내용은 지방노동감독 운영 계획을 알리고, 기초적인 노동 질서를 알려주며, 사업장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단순히 법을 몰라서 법 위반하는 사업주가 없도록,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상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은 기초적인 노동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는 첫걸음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 강화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영세사업주 대상 '노동법' 순회 교육 나선다…법 위반 걱정 덜어준다 (+노동법, 영세사업주,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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