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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장애인 주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등록장애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에게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경사로 설치나 욕실 개조 등 다양한 주거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면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경우다. 단, 이미 지자체 등에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한 개선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 개선 최대 380만원 지원, 경제적 부담 덜어준다 (+장애인복지, 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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