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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되는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며 미국 내 UAS 생산 역량을 확충하려는 배경에서 비롯되었고, 특정 품목에는 최대 10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산 제품에 대해서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우대 조치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관세 부과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부 인증 기준 등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미국의 산업 보호 및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UAS와 특정 장비를 탑재한 UAS, 그리고 일부 핵심 부품에 집중되며, 그 세율은 최대 100%에 달하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일본, 대만 등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면 총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우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라 우리 업계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측과 세부적인 인증 기준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국내 UAS 업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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