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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경기도 용인시에서 4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5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효도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고, 이는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효도수당은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형태로, 신청 대상자는 용인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용인시 노인복지과(031-6193-246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효도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이는 4세대 이상 가정을 5년 이상 유지한 어르신들에게 매월 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자는 용인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며 4세대 이상 가정을 꾸리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며, 효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 4세대 이상 가정을 위한 특별한 혜택, 효도수당 3만원 지급 상세 안내 (+용인시, 효도수당, 4세대,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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