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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보훈대상자 사망 시 20만원 위로금 지급…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양천(+양천구, 보훈대상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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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12 09:59:49 조회: 1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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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사망위로금 지급 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양천구 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사망 시 일회성으로 2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사망일 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법률상 선순위 유족이 해야 하며, 이는 복지정책과를 통해 안내된다. 이 위로금 지급 은 보훈 대상자들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은 사망 당시 양천구 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대상자에게 집중된다. 지급 대상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월남전참전유공자 등 다양한 보훈 대상자들이 포함되며, 선순위 유족에게 20만원이 1회 지급된다.

 

◆양천구 보훈대상자 사망 시 20만원 위로금 지급…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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