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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이는 저소득층 초혼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 초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거주했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대상자 1인당 2,000천원의 결혼축하금이 1회 지원되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방문 신청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051-610-4326)로 확인할 수 있다.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49세 이하이면서 초혼인 경우에 해당하며,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기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해서 거주해왔고, 신청하는 시점에도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
◆수영구 저소득층 초혼 부부에게 200만원 결혼 축하금 지급… 최대 49세 이하 대상 (+부산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지원금,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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